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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수원변호사 — 벌금 사건 단계별 확인표

GUIDE

벌금 사건 단계별 확인표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온 서류를 펼쳐 놓고 한 줄씩 짚어 보세요. 항목마다 그 일을 정한 조문을 붙였습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에 가져갈 메모도 이 순서로 만들면 빠짐없이 정리됩니다. 이미 지난 단계는 건너뛰되, 앞 단계에서 받은 서류가 남아 있다면 버리지 말고 같은 봉투에 모아 두세요. 날짜가 적힌 서류는 받은 순서대로 겹쳐 두면 기한을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무렵
  • 조사 뒤 조서를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말했는지 기억해 적어 두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지, 참여했다면 그 이름과 날짜를 메모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사건을 가진 기관에 새 주소를 먼저 알리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2조
  •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송치 무렵부터 3개월 동안 우편물을 꼼꼼히 챙기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 봉투와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을 달력에 적기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 서류 맨 위 법원 이름이 수원 본원인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인지 확인하기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 범죄사실, 적용 법령, 벌금액, 부수처분 칸을 따로 옮겨 적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1조
  • 추징이나 몰수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고 벌금과 나누어 메모하기근거: 형법 제48조
  • 가납을 명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바로 집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정식재판을 정하는 일주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늘어나는 날짜까지 다시 세기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 가족이 대신 청구한다면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지 먼저 묻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1조
  •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바로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내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판단에 넣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받은 날을 놓쳐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5조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 공판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법원에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65조
  • 기록에 없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와 증인 목록을 공판 전에 만들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
  • 마음이 바뀌면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취하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4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되는 날을 항소 마감일로 적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했다면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일을 적고 그로부터 20일 이내 이유서 마감을 표시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확정 뒤 납부와 기록
  • 확정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납부 기한으로 적어 두기근거: 형법 제69조
  • 납부 안내를 보낸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 이름과 사건번호를 함께 기록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60조·제477조
  •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소득과 부양가족 자료를 모아 사회봉사 신청을 검토하기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노역장 환산 기준을 보고 일부 납부로 줄어드는 날수를 계산하기근거: 형법 제71조
  • 마지막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실효 기간의 출발일로 쓰기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무원 임용을 앞두었다면 죄명과 벌금액을 결격 기준에 대어 보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해외 출장 전 미납 벌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
  • 분납 허가를 받았다면 회차별 날짜를 달력에 옮기고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리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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