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계산기를 쓰는 법
광교나 영통에서 등기우편을 받은 날, 성남이나 안산 법원 창구에 서류를 낼 날처럼 벌금 사건의 날짜는 대부분 우편과 창구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르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기에는 여섯 항목이 있고, 항목마다 넣어야 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받은 서류를 옆에 두고 아래 순서대로 고르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똑같이 쓰는 셈
날짜로 정한 기간은 기준일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달이나 해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달과 해 단위로 셉니다. 끝나는 날이 주말의 토요일이거나 쉬는 날로 정해진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셈에서 빼고 이어지는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 계산기는 주말만 반영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결과가 명절이나 국경일에 걸리면 직접 하루씩 뒤로 미뤄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준일에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을 넣습니다. 봉투를 연 날이 아니라 우편이 도착한 날이며,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입니다. 결과는 7일째 되는 날이고, 그날까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
정식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넣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된 날부터 흐른다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결과는 7일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2심 판결이 나왔다면: 상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넣습니다. 계산 방식은 항소와 같아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기각 결정을 다툰다면: 즉시항고
늦게 낸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그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제455조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친고죄 고소
고소할 상대가 누구인지 처음 확인한 날짜를 기준일 칸에 씁니다. 6개월 뒤의 같은 날짜가 결과로 나오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을 넣습니다.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계산기에 없는 벌금 사건의 날짜
정식재판을 거쳐 항소했다면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산기 항목에 없으므로 통지서 도착일을 달력에 적고 직접 세어 두세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날짜만 알려 줄 뿐이니, 서류를 낼 곳이 수원 본원인지 지원인지는 받은 서류의 법원 이름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결과 화면을 캡처해 서류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면 상담 때 날짜를 다시 셀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형법 제69조
수원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