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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앞뒤로 남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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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앞뒤로 남는 질문

질문 모음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루지 않은 물음을 따로 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쪽 서류를 손에 든 채 수원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 한 번 더 확인할 만한 내용입니다.

정식재판은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검사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의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누가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으로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과 꼭 같은 결정을 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피고인마다 따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 청구하지 않아 먼저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청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각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세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낸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면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었다면 기각을 기다리기보다 회복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처음 받은 약식명령은 남아 있나요?

청구로 열린 공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앞선 약식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뒤 집행과 기록은 새 판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식재판 없이 확정된 약식명령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효력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뒤 무죄를 보여 줄 새 증거를 찾았다면 길이 있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재심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처럼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어야 열리므로, 증거의 출처와 확보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평택이나 안산에서 먼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재판을 옮겨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지금 머무는 곳이 원래 법원의 구역 밖이고 특별한 사정까지 있을 때, 그곳을 맡는 같은 급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송 결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끝나는 약식 단계보다 공판에 직접 나가야 하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쓸모가 큰 제도이니,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갖춰 재판부에 사정을 밝혀 보세요.

벌금을 정하는 재판에 붙는 가납 명령은 무엇인가요?

확정된 뒤에는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염려가 있다고 보면, 법원은 벌금이나 추징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추징이 함께 적혀 있으면 벌금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값을 거둬들이는 부수처분입니다. 벌금 액수와 따로 적히므로 납부 안내도 두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정식재판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경우나 70세 이상인 경우처럼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붙이는 경우를 정하고, 그 밖에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도록 합니다. 청구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경찰서장 명의의 즉결심판 결과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즉결심판을 고지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청구서를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에 내는 약식명령 청구서와 제출처가 다르니 받은 서류의 명의부터 보세요.

벌금을 내지 않고 외국에 머물면 시간이 지나 형이 없어지나요?

형의 시효는 있지만, 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면 미납 벌금부터 정리하세요.

약식명령을 받기 전 공소청에서 처분 결과를 알려 주나요?

고소나 고발이 있던 사건이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나 기소유예처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어, 약식명령서가 먼저 도착하는 일이 흔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툰 결과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법원이 사건마다 하므로, 생활 사정과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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