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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용어 사전

약식명령 · 약식 청구 · 공판절차 회부 · 약식명령의 확정 · 정식재판 청구 외 21개

약식명령
공소청 검사가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경기 남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이름으로 우편이 옵니다. 관련 문서
약식 청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소청 검사의 선택입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판절차 회부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확정
정식재판 청구 없이 기한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벌금 납부와 기록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서면 신청입니다. 약식명령을 한 바로 그 법원에 내야 하므로 봉투의 발신 법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청구 기한의 계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가족의 정식재판 청구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낸 청구를 거두는 일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을 낸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라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징역형으로 올려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면 판결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기회를 되살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미루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
벌금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명령으로 이뤄지며 납부 안내도 공소청에서 옵니다. 관련 문서
분납·납부 연기
벌금을 몇 차례로 나눠 내거나 날짜를 미루는 방법으로, 집행을 맡은 공소청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납부명령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를 맡는 공소청에 냅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때 그 대신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집행 방식입니다. 유치 기간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미리 적히며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관련 문서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일수
1억 원 이상 벌금에는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미납의 부담도 커집니다.
일부 납부 공제
벌금 일부를 내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가능한 만큼이라도 먼저 내는 이유입니다.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기록되는 자료로, 법률상 전과기록에 들어갑니다.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열거한 상황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관련 문서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명부입니다. 벌금형만 받았다면 이 명부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실효
벌금을 다 내고 2년 동안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납부일을 기록해 두어야 언제 실효되는지 셀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여러 사정을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단계의 결정이라 법원 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문서
선고유예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검토되기도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이 임용을 막는 사유로 정한 형의 기준입니다. 보통의 벌금형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로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은 벌금 100만 원부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은 300만 원부터 결격이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액과 상관없이 결격입니다. 관련 문서
직업별 결격 조항
공무원이 아닌 직업도 개별 법률이 벌금형을 결격 사유로 둘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자기 직업의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지원
본원 구역은 수원, 오산, 용인, 화성입니다. 지원별로 보면 성남지원에 성남·하남·광주, 여주지원에 이천·여주·양평, 평택지원에 평택·안성, 안산지원에 안산·광명·시흥, 안양지원에 안양·과천·의왕·군포가 속합니다. 관련 문서
수원지방공소청
경기 남부 사건의 기소와 벌금 집행을 맡는 공소청으로, 법원 지원 구역과 맞춘 다섯 지청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문의는 사건번호를 들고 집행 담당 공소청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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