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 공소청 검사가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경기 남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이름으로 우편이 옵니다. 관련 문서
- 약식 청구
-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소청 검사의 선택입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공판절차 회부
-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약식명령의 확정
- 정식재판 청구 없이 기한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벌금 납부와 기록 문제가 시작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서면 신청입니다. 약식명령을 한 바로 그 법원에 내야 하므로 봉투의 발신 법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청구 기한의 계산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 가족의 정식재판 청구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면 할 수 없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 낸 청구를 거두는 일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형종 상향 금지
- 정식재판을 낸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라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징역형으로 올려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면 판결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상소권회복
-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기회를 되살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미루지 않습니다.
- 벌금 납부 기한
- 벌금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명령으로 이뤄지며 납부 안내도 공소청에서 옵니다. 관련 문서
- 분납·납부 연기
- 벌금을 몇 차례로 나눠 내거나 날짜를 미루는 방법으로, 집행을 맡은 공소청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사회봉사 대체 신청
-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납부명령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를 맡는 공소청에 냅니다.
-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을 때 그 대신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집행 방식입니다. 유치 기간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미리 적히며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관련 문서
-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일수
- 1억 원 이상 벌금에는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미납의 부담도 커집니다.
- 일부 납부 공제
- 벌금 일부를 내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가능한 만큼이라도 먼저 내는 이유입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기록되는 자료로, 법률상 전과기록에 들어갑니다.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열거한 상황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명부입니다. 벌금형만 받았다면 이 명부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 벌금형의 실효
- 벌금을 다 내고 2년 동안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납부일을 기록해 두어야 언제 실효되는지 셀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여러 사정을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단계의 결정이라 법원 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문서
- 선고유예
-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검토되기도 합니다.
- 벌금형 집행유예
-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공무원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이 임용을 막는 사유로 정한 형의 기준입니다. 보통의 벌금형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로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은 벌금 100만 원부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은 300만 원부터 결격이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액과 상관없이 결격입니다. 관련 문서
- 직업별 결격 조항
- 공무원이 아닌 직업도 개별 법률이 벌금형을 결격 사유로 둘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자기 직업의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지원
- 본원 구역은 수원, 오산, 용인, 화성입니다. 지원별로 보면 성남지원에 성남·하남·광주, 여주지원에 이천·여주·양평, 평택지원에 평택·안성, 안산지원에 안산·광명·시흥, 안양지원에 안양·과천·의왕·군포가 속합니다. 관련 문서
- 수원지방공소청
- 경기 남부 사건의 기소와 벌금 집행을 맡는 공소청으로, 법원 지원 구역과 맞춘 다섯 지청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문의는 사건번호를 들고 집행 담당 공소청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