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벌금 집행까지 일곱 단계
약식명령서는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도착하는 서류입니다. 그 앞에는 경찰 조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 있고, 뒤에는 정식재판이나 확정, 집행이 이어집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 짚어 볼 수 있도록 경기 남부 사건이 밟는 순서를 앞뒤로 늘여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할 일, 놓치면 안 되는 날짜,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 01
1. 출석요구와 경찰 조사
- 할 일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일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율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직접 읽고 기억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요구서에 적힌 출석 일시.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
- 02
2.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 할 일
- 관할 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으로 보냅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로 끝낼지 정합니다. 이 무렵부터 우편물이 오는 주소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넘겨받은 때부터 석 달 이내에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7조·제25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 03
3. 약식명령 청구와 서면 심리
- 할 일
- 벌금형이 알맞다고 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록만 보고 판단하되, 약식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으로 돌립니다. 이때는 약식명령서 대신 재판 기일 소환장이 옵니다.
- 기한
- 따로 정해진 날은 없으므로 법원 우편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제450조
- 04
4. 고지와 일주일의 판단
- 할 일
-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 법령, 벌금액, 부수처분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받은 날을 메모하고 직업상 결격, 다툴 사실, 벌금 액수를 놓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회복 청구를 검토합니다.
-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첫날은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451조·제453조·제458조·제345조
- 05
5. 정식재판 공판
- 할 일
-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이 열리고, 기록에 없던 사정과 자료를 법정에서 내세웁니다. 피고인 쪽이 청구했다면 벌금이 징역처럼 더 무거운 형종으로 바뀌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청구를 거둘 수 있지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공판기일 통지서의 날짜,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4조·제457조의2·제458조·제365조
- 06
6. 판결 선고와 항소
- 할 일
- 판결 주문과 노역장 환산 기준을 받아 적고, 결과를 다툴지 정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진행해 7일 안.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
- 07
7. 확정과 집행 지휘
- 할 일
-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벌금 집행을 지휘하고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문의하고, 낸 뒤에는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부가 원칙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60조·제477조, 형법 제69조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
경찰서장이 바로 청구하는 즉결심판은 2단계와 3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곧바로 심판합니다.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만 이 길로 가며, 수원에서는 오산시법원·용인시법원 같은 시·군법원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반대로 단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장을 낸 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인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도 따로 적어 두세요.
지금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
손에 든 서류의 명의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 명의라면 1단계,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 명의의 처분 통지라면 2단계, 법원 명의의 약식명령서라면 4단계, 공판기일 소환장이라면 3단계에서 공판으로 돌려졌거나 5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공소청의 납부 안내가 왔다면 이미 7단계입니다. 명의가 헷갈리는 서류가 섞여 있다면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최근 서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수원변호사 상담 때에도 그 서류부터 보여 주면 남은 기한을 곧바로 셀 수 있고, 앞 단계에서 놓친 일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만으로도 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물을 수 있습니다.
- 01약식명령 송달과 내용 확인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을 보고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은 날이 곧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와 함께 날짜를 적어 둡니다. 수원변호사 상담 전에는 약식명령서의 법원 이름, 사건번호, 벌금액, 유치 기간을 한 장에 옮겨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기한
-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여기서부터 셉니다.
- 준비
- 약식명령서와 봉투, 사건 경위 메모
- 02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벌금액, 직업상 결격이 걱정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하려면 피고인의 뜻부터 확인합니다.
- 기한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 준비
- 정식재판 청구서, 직업 관련 결격 조항, 다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 03정식재판 진행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과 사정을 주장합니다. 재판 결과로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이 점도 따져 둡니다.
- 기한
- 공판 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준비
- 증거 목록, 생활·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04확정과 벌금 납부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맡은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 납부 안내가 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집행이 끝나고, 납부일부터 실효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은 공소청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부가 원칙
- 준비
- 납부 안내문, 사건번호
- 05분납·연기 또는 사회봉사 신청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분납이나 연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허가를 받았다면 회차별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하루라도 늦지 않게 챙깁니다.
- 기한
-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
- 준비
- 소득·부양가족 자료, 주거지 확인 서류
- 06미납 시 노역장과 기록 확인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일부를 내면 그만큼 날수가 줄어듭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범죄경력자료 기재와 실효 시점, 자격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 뒤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실효는 완납 뒤 2년
- 준비
- 납부 영수증, 직업별 결격 조항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