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분류별로 먼저 볼 법정형
수원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받은 서류는 경찰 출석요구서일 수도,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이름이 찍힌 약식명령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앞으로 어떤 길을 밟을지는 적용된 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카드는 안팍 공식 누리집 형사 분야의 사건분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죄마다 법정형의 생김새와 이 사이트의 관련 문서를 이어 두었습니다.
주거침입죄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 점유한 방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듣고도 머무르면 문제 됩니다. 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하와 벌금 500만 원 이하 두 가지로 열려 있어, 사건에 따라 서면 심리로 끝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특수주거침입은 징역형만 있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벌금 사건의 흐름은 약식명령이 오는 사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제32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공무집행방해
단속이나 출동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이 많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벌금 액수가 직업에 어떤 뜻을 갖는지부터 살펴야 하므로 벌금형과 자격 결격 문서를 함께 보세요.
형법 제136조·제14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징역 10년 이하와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사이에서 형을 고르는 구조라 폭이 넓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털어놓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를 다툴 여지는 세 가지 유예 비교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형법 제156조·제157조·제153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현직은 물론 퇴직한 공무원도 법령이 비밀로 정한 직무상 내용을 남에게 알리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만으로는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없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서류에 적힌 법원이 어디인지는 수원 본원·지원 관할 문서로 맞춰 보세요.
형법 제12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강제집행면탈죄
압류나 경매를 앞둔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문제 됩니다. 실제로 없는 채무를 진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벌금을 고를 경우 상한은 1천만 원이고, 징역은 3년 이하입니다. 민사 채권 다툼과 얽혀 있는 일이 많으므로, 확정된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 요건을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 문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형법 제327조, 형법 제69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법이 허용하지 않은 감청이나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기는 구조라 벌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와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벌금형과 전과 기록 문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건네거나,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에 벌칙이 붙습니다. 벌칙 조항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고, 그 가운데 제7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조항이라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니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문서를 먼저 읽어 두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카드 밖에서 확인할 것
같은 사건분류라도 실제 적용된 조문은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 칸이 정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가운데 어느 곳이 맡았는지, 짝을 이루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어디인지도 그 서류에서 출발해 확인합니다.
한 사건에 두 가지 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무거운 쪽 법정형이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와 없는 죄가 섞여 있으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판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경위 메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이거나 면허가 걸린 직업이라면 죄명과 예상 형의 종류를 함께 적어 상담 때 보여 주세요. 결격 조항은 직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원변호사 자료
수원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업무 범위·후속 준비 안내입니다.
수원변호사 질문별 문서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어떤 사건에서 청구되는지, 법원이 정식…
자세히 보기 →정식재판 청구서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낼 법원과 기한 계산법,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자세히 보기 →분납과 사회봉사확정된 벌금의 납부 기한, 공소청 검사에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구하는 길, 500만…
자세히 보기 →벌금 미납과 노역장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판결 주문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고액…
자세히 보기 →벌금형과 전과 기록벌금형이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는지, 수형인명부와 수사경력자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벌금…
자세히 보기 →세 가지 유예 비교이름이 비슷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를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형에 붙는지…
자세히 보기 →벌금형과 자격 결격국가공무원법이 벌금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세 가지 경우와 기간, 재직 중 공무원의…
자세히 보기 →수원 본원·지원 관할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이 맡는 시·군, 각 지원에 대응하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