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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상담 전 약식명령부터 형 실효까지 날짜표

수원변호사수원변호사 · 작성 2026-10-26

벌금 사건은 법정에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류가 우편으로 오고, 기한은 짧고, 다음 단계는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수원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약식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형이 효력을 잃는 시점까지, 벌금 사건에서 차례로 돌아오는 날짜를 표 하나로 이어 붙였습니다.

출발점: 송달받은 날을 적습니다

모든 계산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에서 시작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우편물 겉봉이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를 달력 맨 위에 적어 두세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와 경위도 함께 메모합니다.

1단계: 정식재판 청구 — 7일

날짜내용근거
송달일 다음 날부터 7일째정식재판 청구 마감제453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그날은 빼고 다음 평일까지제66조 제3항
제1심 판결 선고 전정식재판 청구 취하 가능제454조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작성 방법은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칸을 넘기는 순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제457조), 달력에서 가장 먼저 표시해야 하는 날입니다.

2단계: 확정과 납부 — 30일

날짜내용근거
확정일부터 30일 안벌금 납부형법 제69조 제1항
공소청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5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사회봉사 신청 가능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를 받았다면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 신청 가능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신청 이후의 날짜도 달력에 넣어 둡니다. 검사 쪽 판단에 7일(제5조 제4항), 법원 쪽 결정에 14일(제6조 제1항)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불허가로 끝나면 그 통지를 받고 15일이 마지막 납부 기한입니다(제6조 제5항). 신청 요건은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3단계: 내지 못했을 때

벌금을 내지 못하면 판결이나 약식명령 주문에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선고와 함께 정해지고(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일부를 내면 그만큼 날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이 단계는 날짜보다 주문에 적힌 환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납부 뒤의 시간

날짜내용근거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형이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형 확정 후 3년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결격 기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형 확정 후 2년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 기간같은 조 제6호의2

두 기간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는 납부를 마친 날부터, 국가공무원 결격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각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을 쓰는 법

위 표를 한 장에 옮겨 적고, 내 사건의 실제 날짜를 오른쪽에 채워 넣으세요. 7일 칸과 30일 칸에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달력을 함께 보면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어떤 선택이 아직 열려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성격부터 다시 보고 싶다면 수원변호사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일 기한을 하루 넘겼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본인이나 대리인 탓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경우로, 그 사유가 사라진 뒤 같은 길이의 기간 안에 회복 청구를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늦어진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바로 모아 두세요.

Q. 형이 실효되기 전에 다른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효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벌금형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각 형의 확정일과 납부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452조·제453조·제454조·제457조·제458조,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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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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