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서류 한 장을 제때 내는 일입니다. 내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기한이나 제출처를 틀리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을 받더라도 "어디에, 언제까지, 누가 내느냐"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정식재판 청구의 서면 절차만 따로 정리합니다.
낼 곳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수원 지역에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외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다섯 곳의 지원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서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사는 곳과 가까운 다른 지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한 바로 그 법원이 제출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제1항). 일 단위 기간은 송달받은 당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끝나는 날이 주말(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기간이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화요일을 첫째 날로 세어 그다음 주 월요일이 일곱째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지도 달력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손에 넣은 날과 송달된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우편물에 적힌 날짜와 수령 경위를 함께 적어 두세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기간 안에 청구서를 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특칙도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 제344조).
청구서에 적을 것
법조문은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라는 것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양식이 있는지는 해당 법원 형사 민원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양식을 쓰든 다음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 사건번호와 사건명, 약식명령을 한 법원
- 피고인 이름과 주소, 연락처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
-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
-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
무엇을 다툴지(사실관계인지, 형량인지)는 이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지만, 청구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제457조의2 제1항)이 있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나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에 관한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 그래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하는 청구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340조·제341조 준용).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가족이 먼저 수원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제346조 준용).
청구를 했다가 물리고 싶다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 취하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454조). 또 정식재판은 공판 절차라 피고인이 기일에 나와야 하며, 한 번 불출석한 뒤 새로 잡힌 기일까지 이유 없이 빠지면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5조). 약식명령이 어떤 절차인지는 약식명령이 오는 사건 문서에서, 수원 지역 법원별 관할은 수원 본원·지원 관할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다른 질문은 수원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도 되나요?
A. 법은 서면 제출을 요구할 뿐 방법을 제한하지 않지만,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단계의 벌금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0조·제341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65조·제453조·제454조·제457조의2·제4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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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